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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재판 청구에 대하여

소액재판 청구에 대하여


 <소액재판 청구>


소액재판은 인지대가 소제기(청구)금액의 0.5% 이고 송달료는 집달관을 통해 우편물을 전달하되, 배달증명과 같이 왕복 우편료를 책정하므로 2700원* 왕복2회* 채무자 /채권자 수를 곱한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방법원 민사과에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재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니 참조 하세요


1. 소액재판은 왜 필요한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비교적 금액이 적은 소액에 대해 불필요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여간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더러는 채무자는 이런 심리를 역이용하기도 하구요


2. 얼마까지를 소액재판으로 할 수 있을까?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


1)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나이가 많아 그것마저도 쓸 수 없는 경우 분들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면 무료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3)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재판에 드는 비용은?

 

비용은 수입인지 와 송달료(1회분 1,760원×5 회분까지 )입니다. 대상이 여러 명일 때는 위 금액에 인원수를 곱한 금액.


5.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준다. 보통 재판은 접수 후 수일이 지나서, 변론기일을 잡고, 빨라도 2주(14일)마다 잡거나, 몇 달이 될 수 도 있으나, 소액심판의 장점은 접수즉시 변론기일을 잡아서 1회에 거의 결론이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만약 재판에 불출석하면?

-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원고는 1번더 기회를 줌) 1월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참고


1)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9월부터는 시.군 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 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송대리의 특칙


소액사건은 일반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나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재판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가시면 소액심판 청구 양식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피아온라인!! 자연의 소리 세계도시 까보기 마침표 별일달일 바이쉬크 미니버튼 로보코리아 구름둥둥 별총총 하트쟁이의 작은손
2008/04/28 13:23 2008/04/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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