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
대판 2009. 8. 20, 2009도479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ㆍ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 특정고압가스의 충전ㆍ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ㆍ관리한 자는 피고인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소외 회사 등이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보유하는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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