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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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기능 활성화를 통해 서민층의 생계, 소규모창업 등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저축은행의 장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감독당국은 관계기관, 저축은행 중앙회, 업계 전문가 등으로 소비자금융 T/F를 구성하여, 저축은행의 소비자금융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 '대부업체 거래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영업망 확충 지원', '기타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 대출환승론 참여 확대 등 사금융수요 흡수를 위한 간접지원 방안 강구' 등을 검토할 것임.
- 8월초 저축은행 소비자금융 T/F를 구성하고, 9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10월 이후 세부 추진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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