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마


원주 소비자 시민모임의 소비자상담 '업체의 관리소홀인 임대정수기 해지하고 싶은데...'


<사례>
개운동에 사는 이모 씨는 아는 분의 소개로 정수기를 임대하게 되었다. 의무 사용 기간 없이 약정기간을 5년으로 했다. 요즘 들어 한 달 이상 관리를 안 해줄뿐더러 관리자가 아무 때나 방문하고, 필터 교환도 미뤄지는 등 관리를 소홀히하여 해지 요청 했다. 업체에서는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업체의 관리 소홀로 해지하려 하는 것인데 업체의 말대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해야하는지 문의하였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에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 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관리 소홀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받아들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처리하였다.

 

<소비자상식>
업체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주 소비자 시민모임  


즐거운 마피아온라인!! 자연의 소리 세계도시 까보기 마침표 별일달일 바이쉬크 미니버튼 로보코리아 구름둥둥 별총총 하트쟁이의 작은손
2011/04/26 12:07 2011/04/26 12:07
top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