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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등의지급에관한규칙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등의지급에관한규칙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등의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8.5.19 대법원규칙 제154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는 당해사건의 각 심급마다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액으로 한다.

다만, 그 심급의 중도에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정의 취소 기타사유로 그 심급의 중도에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300만원이하의 액으로 한다.

 

제3조 (여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호봉이하의 법관에게 지급할 액과 동일한 액으로 한다.<개정 1998.5.19>

 

제4조 (보수의 지급절차) ①당해사건의 각 심급이 종결된 때에는 재판장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액을 정하여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하여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이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하여 경리담당자에게 그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하여 경리담당자에게 보수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경리담당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여비의 지급절차)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대한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8.5.19>

 

부칙 <제1054호,198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지급통지서

서식2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지급의뢰서

 

引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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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11:59 2010/08/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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