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
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따르지만, 이러한 약속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이자는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이고 민사보다 약간 높습니다.
즐거운 마피아온라인!! 자연의 소리 세계도시 까보기 마침표 별일달일 바이쉬크 미니버튼 로보코리아 구름둥둥 별총총 하트쟁이의 작은손
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따르지만, 이러한 약속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이자는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이고 민사보다 약간 높습니다.
즐거운 마피아온라인!! 자연의 소리 세계도시 까보기 마침표 별일달일 바이쉬크 미니버튼 로보코리아 구름둥둥 별총총 하트쟁이의 작은손
TAG 법정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