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 위한 신체검사(Medical & X-ray)란?
<뉴질랜드 신체검사, Medical & 흉부 X-ray에 대해 >
임시 비자, 퍼미트를 받기 위해서 또는 12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입국자는 반드시 Medical & 흉부 X-Ray 검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영주권(Residence) 신청자도 마찬가지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새로운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최초 1년간 체류를 위해서는 간단한 흉부 X-ray만 제출하면 된다.
최근 2년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추가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이민 담당관이 통보해준다.
*어디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
- 한국에서는 지정 병원(Panel doctors)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o 세브란스 병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120-752)
Tel : (02)2228 5808~9
Fax : (02)313-6835
o 하나로 의료재단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층(110-794)
Tel : (02)723-7701
Fax : (02)738-5798
o 강남성모병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137-040)
Tel : (02)590-2900
Fax : (02)590-1785
o 부산 침례병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Tel : (051)580-1313
Fax : (051)58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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