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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진료비 확인 심사 요청 제도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

진료비 확인 심사 요청은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환자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과 진료 받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민원 요청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해당 진료비 영수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영수증 분실 시 원무과에서 재 발부 받을수 있으며 진료비 확인은 5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건강보험심사원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종합민원이나 진료비 확인요청 난을 클릭하면 신청서가 나온다. 전화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상담부 (02-705-6571~4, 팩스 02-585-6905), 의료급여1부(02-705-6510~3, 팩스 02-705-6504)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진료비 과다 청구시 문의 할수 있는곳)

(2)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본부

(3) 현재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행우수가제

     => 수술 및 처치에 인건비 및 기본장비 소모품가격까지 이미 포함되어 별도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 할수 없음

(4) 선택진료(본인작성)

     => 의료법상 환자가 일정한 실력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서 받는 특별진료를 말함

       진찰료 55% 가산 / 검사료 50% 가산 / 영상진단료 25% 가산 / 수실 및 처치료 100% 가산


즐거운 마피아온라인!! 자연의 소리 세계도시 까보기 마침표 별일달일 바이쉬크 미니버튼 로보코리아 구름둥둥 별총총 하트쟁이의 작은손
2008/04/18 17:27 2008/04/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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